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22조(전송후 보관제한)
전자문서는 전송 후 디스플레이 장치에 저장할 수 없고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