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23조(제공방법)
금융투자업자는 전자문서 작성 후 이를 이메일, 공인전자주소(#메일), 팩스, 광기록매체 등 투자자가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