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24조(조회 및 출력)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문서의 조회 및 출력은 공인인증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밀번호 입력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