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27조(거래 가능시기)
금융투자업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계좌개설 후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