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29조(전자문서 암호화)
전자문서의 기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 작성시 암호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