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30조(보안전송)
제21조에 따라 생성된 전자문서를 전자문서의 불변경성이 보장되는 별도의 보관장소로 전송하는 경우 보안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