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31조(불변경성)
전자문서가 작성된 후에는 일체의 변경이 불가하며, 작성된 전자문서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를 추가로 작성 및 생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