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32조(시스템 제한)
계좌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전자문서 열람시스템 등)에서는 전자문서의 임의변환, 화면정보저장(screen capture), 복사, 파일저장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