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33조(무결성 확보)
작성된 전자문서는 위변조 방지를 할 수 있는 입증된 장치,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서 해당 전자문서의 위변조가 없음(무결성, integrity)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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