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41조(보안대책 수립)
전자문서를 기록할 매체에 대한 분실, 도난, 해킹 및 기타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