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12 월 21일)

제42조(보안성심의)
전자문서 보안과 관련하여「전자금융감독규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안성심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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