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02 월 01일)
이 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 제1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을 실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정하여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투자회사는 이 규준을 참조하여 회사 특성에 맞도록 내부기준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