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02 월 01일)

3. 수요예측 실시
1) 회사는 금융투자협회「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열거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요예측참여 제한기간에 해당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수요예측 신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신청수량, 신청가격, 의무보유확약 여부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관투자자의 실수로 인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예시 :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팝업창 등
4)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가격으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정한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격으로 신청 받을 수 있다.
* 예시 : 100억원
5) 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회사는 수요예측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상장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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