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회사는 금융투자협회「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열거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2) |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요예측참여 제한기간에 해당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수요예측 신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3) |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신청수량, 신청가격, 의무보유확약 여부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관투자자의 실수로 인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 * | 예시 :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팝업창 등 |
| 4) |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가격으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정한 일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격으로 신청 받을 수 있다. |
| * | 예시 : 100억원 |
| 5) | 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
| 6) | 회사는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7) | 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 | 회사는 수요예측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상장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