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02 월 01일)

4. 공모가격 결정
1) 회사는 공모가격 결정시 수요예측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시 가중치를 달리 할 수 있다.
3) 회사는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4) 회사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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