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회사는 기관투자자의 매매성향, 가격분석능력 및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다. |
| 2) | 회사는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자 등 중·장기 투자성향의 투자자에 대하여 우대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
| 3) | 회사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하여 우대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 | 회사는 다음의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 | 회사는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공모주식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