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02 월 01일)

5. 공모주식 배정
1) 회사는 기관투자자의 매매성향, 가격분석능력 및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자 등 중·장기 투자성향의 투자자에 대하여 우대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하여 우대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회사는 다음의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5) 회사는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공모주식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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