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수요예측 모범규준 ( 제정 : 2012년 02 월 01일)

6.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 방지
1) 회사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아래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수요예측참여가 제한되며 주식을 배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여 실제 배정 받을 물량을 신청하도록 한다.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잔고를 기준으로 확인)
- 수요예측 참여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상기 사항에 준하는 경우
2) 회사는 상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사항을 지체 없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의무보유확약을 한 수요예측참여기관에 대하여 수요예측배정결과 통보시 의무보유확약 여부 및 기간(매매가능시기)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예시 : 온라인(배정결과 확인 화면) 확인, 이메일·전화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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