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모범규준 ( 제정 : 2002년 08 월 14일)
제5조(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직무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