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모범규준 ( 제정 : 2002년 08 월 14일)
제6조(독립의 원칙)
①
감사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는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경영진은 감사가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