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모범규준 ( 제정 : 2002년 08 월 14일)
제7조(보고)
①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