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모범규준 ( 제정 : 2002년 08 월 14일)
제10조(감사보조조직)
①
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의 소속하에 둔다.
②
감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1인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감사부서를 둔다.
③
감사부서의 직원은 감사의 감사업무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