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모범규준 ( 제정 : 2002년 08 월 14일)
제11조(전문인력)
①
감사부서의 전문인력이라 함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인(CIA), IT관련 1급 자격증 소지자, 금융위험관리사(FRM), 공인재무분석사(CFA), 선물거래상담사 기타 전문성이 있다고 감사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외부 전문인력을 계약직 감사인으로 채용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를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