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감사인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 근무기간 2년 이상이며,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
2.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인(CIA), IT관련 1급자격증소지자, 금융위험관리사(FRM), 공인재무분석사(CFA), 선물거래상담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기타 전문성이 있다고 감사가 인정하는 자 |
3. | 선물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 | 기타 감사가 감사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감사인이 될 수 없다. |
1. | 감봉 이상의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 임시직 또는 조건부 임용인 자 |
3. | 기타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
③ |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전문인력을 계약직 풀타임 감사인으로 채용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를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감사인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