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모범규준 ( 제정 : 2002년 08 월 14일)
제13조(감사인의 인사 및 대우)
①
감사인의 임면 및 전보는 감사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가 행한다. 다만 지체없이 조치할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는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직 전문가를 제외한 감사인은 5년내 타부서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다만 승진전보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사평가 우대기준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