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모범규준 ( 제정 : 2002년 08 월 14일)
제14조(감사인의 행동규범)
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임의로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에 이용할 수 없다.
3.
직무수행은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4.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