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모범규준 ( 제정 : 2002년 08 월 14일)
제15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직무수행상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제장부, 제증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및 대조
2.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회
3.
관계 거래처로부터의 자료징구 및 조회
4.
관계자 또는 증인의 출석 및 답변요구
5.
확인서, 전말서, 경위서 등의 제출요구
6.
기타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감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