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모범규준 ( 제정 : 2002년 08 월 14일)
제17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사전통보없이 실시한다. 단,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자료의 작성 등 준비사항을 미리 통지할 수 있다.
②
감사실시에 관한 절차, 세부지침 및 감사요령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