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모범규준 ( 제정 : 2002년 08 월 14일)
제18조(감사업무지원 및 긴급조치)
①
피감사부서장은 감사인이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도중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감사부서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감사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긴급조치요구를 받은 피감사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사유를 감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