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모범규준 ( 제정 : 2002년 08 월 14일)
제20조(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는 내부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과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