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모범규준 ( 제정 : 2002년 08 월 14일)
제22조(감사결과 처리)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대표이사 및 담당부서에 다음 각 호의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규정 또는 제도의 개선
2.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3.
관련직원에 대한 주의, 문책 또는 배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