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모범규준 ( 제정 : 2002년 08 월 14일)
제23조(조치결과보고)
①
피감사부서장 또는 관련부서장은 감사결과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조치결과보고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결과 처리사항 및 조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조치결과에 대하여 차기 감사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