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모범규준 ( 제정 : 2002년 08 월 14일)
제27조(감사업무 외부 위탁시의 특칙)
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를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부전문기관을 이 규정에 의한 감사보조조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