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모범규준 ( 제정 : 2002년 08 월 14일)
제28조(벌칙)
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감사인의 의무를 위반한 자
2.
감사인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자
3.
긴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태만히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