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무규정모범규준 ( 제정 : 2002년 08 월 14일)
제29조(감사의 위임)
감사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감사부서의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부서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직무규정에서 정의한 일상감사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감사실시등 내부감사부서 업무 통할
4.
기타 감사가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