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업법"이라 한다) 제59조와 제16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광고ㆍ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에 관하여 그 표시 및 방법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