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간접투자증권"이라 함은 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에 의하여 판매되는 다음 각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2. 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투자회사의 주식
3. 업법 제159조제1항에 의한 외국간접투자증권
4. 업법 제135조제1항에 의한 변액보험 중 특별계정
② 이 규정에서 "광고"라 함은 회사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음 각호의 매체를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신문, 잡지, 회보, 연구보고서, 시장동향지 등의 간행물
2.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
3. PC통신이나 인터넷 등의 온라인미디어 매체
4. 전단,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인쇄물
5. 포스터, 간판,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전광판뉴스 등의 옥내외 게시물
6.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으로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③ 제4항의 "광고"에는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할 목적으로 하는 "판매광고"와 판매광고에 해당되지 않은 광고로써 단순히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또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하는 "이미지광고"가 있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의 정의는 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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