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규정에서 "간접투자증권"이라 함은 업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에 의하여 판매되는 다음 각호의 증권을 말한다 |
| 1. | 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
| 2. | 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투자회사의 주식 |
| 3. | 업법 제159조제1항에 의한 외국간접투자증권 |
| 4. | 업법 제135조제1항에 의한 변액보험 중 특별계정 |
| ② | 이 규정에서 "광고"라 함은 회사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음 각호의 매체를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 1. | 신문, 잡지, 회보, 연구보고서, 시장동향지 등의 간행물 |
| 2. |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 |
| 3. | PC통신이나 인터넷 등의 온라인미디어 매체 |
| 4. | 전단,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인쇄물 |
| 5. | 포스터, 간판,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전광판뉴스 등의 옥내외 게시물 |
| 6. |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으로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
| ③ | 제4항의 "광고"에는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할 목적으로 하는 "판매광고"와 판매광고에 해당되지 않은 광고로써 단순히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또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하는 "이미지광고"가 있다. |
| ④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의 정의는 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