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3조(금지 행위)
회사는 투자자를 속이거나 투자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간접투자와 관련한 제 법령 및 협회규정,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오해를 주는 광고
2. 간접투자기구의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주는 광고
3. 원금손실이 보전되는 원금보장형펀드 이외의 상품인 경우 원본ㆍ이익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보장되고 있는 듯한 오해를 주는 광고
4. 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 예상수익률, 목표수익률, 기대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는 광고. 다만, 스폿(Spot)펀드의 상환목표수익률, 전환형펀드의 전환목표수익률, 지수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수익구조를 갖는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예상수익률을 표시할 수 있다.
5. 다른 광고를 무단으로 모방ㆍ표절하는 광고
6. 잘못 보도된 기사내용을 광고에 그대로 담아 사용하거나 기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여 사용하는 광고
7. 상도의 혹은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내용의 광고
8. 기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9.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비교표시ㆍ광고에관한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52호)에 위배되는 내용의 광고
10. 모집ㆍ매출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사모간접투자기구를 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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