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간접투자와 관련한 제 법령 및 협회규정,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오해를 주는 광고 |
| 2. | 간접투자기구의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주는 광고 |
| 3. | 원금손실이 보전되는 원금보장형펀드 이외의 상품인 경우 원본ㆍ이익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보장되고 있는 듯한 오해를 주는 광고 |
| 4. | 간접투자기구에 대하여 예상수익률, 목표수익률, 기대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표시하는 광고. 다만, 스폿(Spot)펀드의 상환목표수익률, 전환형펀드의 전환목표수익률, 지수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수익구조를 갖는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예상수익률을 표시할 수 있다. |
| 5. | 다른 광고를 무단으로 모방ㆍ표절하는 광고 |
| 6. | 잘못 보도된 기사내용을 광고에 그대로 담아 사용하거나 기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여 사용하는 광고 |
| 7. | 상도의 혹은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내용의 광고 |
| 8. | 기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
| 9. |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비교표시ㆍ광고에관한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52호)에 위배되는 내용의 광고 |
| 10. | 모집ㆍ매출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사모간접투자기구를 광고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