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4조(경고문언)
① 회사가 간접투자와 관련하여 하는 "판매광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접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2. 간접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3.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언,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언과 "외국간접투자증권" 경고문언은 별지 제5호에 의한 표준경고문언을 사용한다.
③ 경고문언은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언의 글자크기ㆍ굵기는 광고문안의 본문글씨크기로 하되 경고문언 글씨크기는 7포인트(A4 용지 기준)보다 작아서는 아니되며 본문글씨가 12포인트이상인 경우 경고문언글씨는 10포인트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
⑤ TV, 영화 등 영상매체 광고시는 경고문언을 자막처리 또는 음성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TV홈쇼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청자가 총방영시간의 3분의 1이상의 시간동안 경고문언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등 음성매체, 현수막, 온라인상의 배너 및 팝업광고, 돌출광고, 판촉물 등에 의한 광고와 광고물의 구조상 경고문언을 게재할 수 없는 광고에는 경고문언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용실적광고의 경우 제1항제3호의 경고문언을 표시하거나 음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변액보험 중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운용설명서를 참조할 것을 권고하는 문언"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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