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6조(광고물의 심사필 표시)
회사는 협회 또는 당해 회사의 준법감시인 심사를 필하였다는 심사필 일자를 광고물 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예시) 자산운용협회 심사필 제○○○○호(○○○○년 ○○월 ○○일)
○○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호(○○○○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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