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간접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 가. | 간접투자기구의 명칭은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에 기재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 나. | 약관상의 명칭이 너무 길거나 브랜드명을 강조하기 위한 경우 표시상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칭의 일부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목의 명칭을 본문글자의 크기로 병기하여야 한다. |
| 다. | 운용실적을 포함하지 않는 판매광고는 업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펀드는 일연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
| 라. |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는 협회 운영실적 공시규정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분류유형체계에 따른다. |
| 2. | 간접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
| 3. |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4. | 간접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에 관한 사항 |
| 5. | 간접투자기구의 위험에 관한 사항 |
| 6. | 간접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및 운용제한에 관한 사항 |
| 7. | 간접투자증권의 매입 및 환매 방법 |
| 8. | 환매수수료,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
| 9. | 간접투자기구의 수익구조 및 이익 등의 분배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
| 가. | 수익구조를 나타낼 경우 수익률 결정에 변수가 되는 사항 |
| 나. | 설정시점 및 수익률 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 10. | 간접투자기구의 자산평가방법 및 기준가격 산정방법 |
| 11.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12.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 13. | 간접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 14. | 투자신탁의 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의 주요내용 변경시 공시에 관한 사항 |
| 15. | 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적립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