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8조(간접투자에 관한 사항)
"판매광고"에는 간접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다.
1.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2.
과거운용실적이 있는 경우 그 운용실적
3.
간접투자재산은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의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4.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인, 회계감사인이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는 사실
5.
간접투자자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