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9조(기타)
"판매광고"에는 제7조 및 제8조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다.
1. 간접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투자자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가. 근거가 없는 정보를 인용하지 말 것
나. 정보의 출처 및 공표일자를 함께 병기할 것
3.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4. 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headline)ㆍ부제(subtitle)
5. 비교광고의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자산운용사 및 간접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6. 협회 또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가 평가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간접투자기구의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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