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8조제1항제2호에 의한 운용실적을 인용할 수 있는 간접투자기구는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
| 1. | 판매중인 공모 간접투자기구일 것 |
| 2. | 주식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는 설정금액이 100억원 이상,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간접투자기구는 설정금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
| 3.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상의 "신탁재산보유 부도채권등의 분류 및 평가기준"에 따른 다음 각목의 1의 "부도채권 등"에 해당하여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유가증권이나 적절한 시가평가가 어려운 국내ㆍ외 유가증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 |
| 가. | 부실우려단계의 채권등 |
| 나. |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 |
| 다. | 개선단계의 부도채권등 |
| 라. | 악화단계의 부도채권등 |
| ② | 간접투자기구의 과거운용실적은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누적 수익률을 각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 1. | 기준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시점으로 표시하되 1년 미만인 경우 3개월 시점을 표시한다. 다만, 설정 후 5년이 지난 경우 2년, 3년 시점을, 설정 후 10년이 지난 경우 3년, 5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 2. | 설정 후 누적수익률을 연 환산한 연평균수익률은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
| 3. | 기준시점은 광고심사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0영업일 이내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
| 4. | 상품유형, 요건, 설정일, 기간 및 기준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
| 5. | 수익률은 세전ㆍ세후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
| ③ | 제2항에 따라 운용실적을 표시할 경우 벤치마크를 각 호에 따라 병기하여야 한다. |
| 1. | 벤치마크의 산출은 투자설명서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비율 및 자산운용보고서상의 투자내역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
| 2. | 벤치마크의 글자 크기는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글자의 30%이상으로 하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글자와 병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3. | 협회는 제1호에 따라 회사가 산출한 벤치마크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산출한 벤치마크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 ④ | 제9조제6호에 따른 협회 또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가 평가한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관한 등급표시를 인용할 경우 해당표시에 관한 설명을 백분율로 병기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시점의 등급에 관하여 협회 또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시점에 관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 ⑤ |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과 같이 객관적인 벤치마크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재간접투자기구의 하위펀드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 ⑥ | MMF의 운용실적을 포함하는 판매광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 1. | 최근월 1개월 실현수익률을 연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다. |
| 2. | 기준가격의 시가전환 요건에 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게시물 매체 등 광고물의 구조상 시가전환 요건을 표시할 수 없는 광고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 3. |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4. | 제2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인쇄물이나 옥내외 게시물 매체에 한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
| 5. |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6. | 제21조제1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광고물의 유효기간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