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11조(자산운용사의 유형별 운용실적 광고)
① 제8조제2호에 의한 자산운용사의 유형별 운용실적은 각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협회 운영실적공시규정 또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유형분류체계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동일유형내 간접투자기구의 총설정금액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준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2년, 3년, 5년, 10년 시점의 누적수익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상일 경우 2년 생략할 수 있다.
3.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실적을 표시할 경우 벤치마크를 제10조제3항 각호에 따라 병기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6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가 평가한 자산운용회사의 유형별 평가결과로 등급표시를 인용할 경우 해당표시에 관한 설명을 백분율로 병기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각 시점의 등급에 관한 협회 또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시점에 관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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