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8조제2호에 의한 자산운용사의 유형별 운용실적은 각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 1. | 협회 운영실적공시규정 또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유형분류체계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동일유형내 간접투자기구의 총설정금액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 2. | 기준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2년, 3년, 5년, 10년 시점의 누적수익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상일 경우 2년 생략할 수 있다. |
| 3. |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준용한다. |
| 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실적을 표시할 경우 벤치마크를 제10조제3항 각호에 따라 병기하여야 한다. |
| ③ | 제9조제6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가 평가한 자산운용회사의 유형별 평가결과로 등급표시를 인용할 경우 해당표시에 관한 설명을 백분율로 병기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각 시점의 등급에 관한 협회 또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시점에 관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