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12조(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비교광고)
① 회사가 다른 회사 간접투자기구와 당해 회사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간접투자기구는 협회 운용실적공시규정 또는 시행령 제148조3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간접투자재산내역을 제공받아 1년 이상 국내에서 펀드평가업무를 하고 있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분류체계상의 동일한 유형 내에 속하여야 한다. 다만, OECD 가입국가에서 펀드평가업무를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외국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은 1년 이상 국내에서 펀드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가 평가한 간접투자기구 운용실적의 등급ㆍ순위를 인용하여 비교광고를 할 경우 인용출처 및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기구 운용실적을 비교광고 할 경우 각호에 따라 공정하게 비교하여야 한다.
1. 간접투자기구의 운용순위는 기준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수익률 최상위에서 내림차순(상위50%이내)으로 인용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해당 간접투자기구에 유리하게 선택ㆍ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용되는 다른 회사의 명칭과 간접투자기구를 익명으로 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교의 대상이 되는 간접투자기구의 유형, 요건, 순위표시, 비교유형에 속하는 대상의 수, 기간 및 기준일자가 공정하여야 하며 광고의 내용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회사 또는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중대한 이미지 훼손에 이르는 등 표시ㆍ광고의 전체내용이 전달하는 바가 다른 회사의 간접투자기구가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투자자가 오인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특정 항목 및 조건 등의 비교결과를 근거로 전체적인 우수성을 주장함으로써 투자자를 속이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오인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 각 시점의 등급에 관한 협회 및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시점에 관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