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가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유형별 운용실적을 당해 회사의 운용실적과 비교하여 광고하는 경우 각호의 사항에 따라야 한다. |
| 1. | 유형별 운용실적에서 유형의 분류는 협회 운용실적공시규정 또는 시행령 제148조4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간접투자재산내역을 제공받아 1년 이상 국내에서 펀드평가업무를 하고 있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분류체계에 따른다. 다만, OECD 가입국가에서 펀드평가업무를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외국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은 1년 이상 국내에서 펀드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
| 2. | 제1호의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가 평가한 유형별 운용실적의 등급ㆍ순위를 인용하여 비교광고를 할 경우 인용출처 및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 3. | 기준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3년, 5년으로 한다. |
| ② | 제10조제2항제3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 각 시점의 등급에 관한 협회 또는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시점에 관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