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14조(목적 및 정의)
①
이 절의 목적은 온라인광고의 심사대상 범위와 자료제출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데 있다.
②
이 절에서 "온라인광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인터넷 웹사이트상의 팝업 또는 배너광고, 틈입형 광고, Text형 광고 등
2.
이메일, 기타 전자우편
3.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세지(SMS), 동영상메일(MMS)
4.
기타 정보통신 인프라를 이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온라인미디어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