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14조제2항의 매체를 이용하여 "판매광고" 및 "이미지광고"를 하는 경우 제18조의 심사대상으로 한다. |
| ② | 회사는 자사홈페이지를 통하여 간접투자기구의 기준가, 운용실적, 자산의 구성 등 간접투자기구의 정보와 회사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르며 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부 포털사이트상에서 팝업 또는 배너 등을 통하여 링크되어 들어오는 간접투자기구의 Text형 광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운용실적에 관한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2. | 타사 상품과의 비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3. | 준법감시인과 협회의 사후 모니터링에 의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