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15조(심사대상)
① 제14조제2항의 매체를 이용하여 "판매광고" 및 "이미지광고"를 하는 경우 제18조의 심사대상으로 한다.
② 회사는 자사홈페이지를 통하여 간접투자기구의 기준가, 운용실적, 자산의 구성 등 간접투자기구의 정보와 회사의 정보를 게시할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르며 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부 포털사이트상에서 팝업 또는 배너 등을 통하여 링크되어 들어오는 간접투자기구의 Text형 광고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용실적에 관한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타사 상품과의 비교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준법감시인과 협회의 사후 모니터링에 의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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