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17조(공존광고에서의 심사범위)
① 광고의 내용에 예금상품, 보험상품, 증권상품, 이벤트 실시 등의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 당해 간접투자증권의 광고부분에 한하여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공존하는 내용은 간접투자증권의 광고부분과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당해 간접투자증권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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