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17조의2(TV홈쇼핑을 통한 광고)
회사가 TV홈쇼핑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방송형태로만 광고를 할 것
2. 펀드상품에 대한 설명을 판매회사의 판매전문인력이 직접 할 것
3. 고객의 상담 또는 주문전화는 직접 판매회사의 본ㆍ지점으로 하도록 안내자막 및 음성처리를 할 것
4. 다음 각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가. 환매방법,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수수료 등 환매에 관한 사항
나. 간접투자기구 매입을 취소하는 경우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과 그 이유
5. 기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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