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18조(광고물의 심사)
① 회사가 "판매광고"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작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당해 광고물에 관한 심사를 받아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단, 비표준약관에 의한 상품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 광고물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협회 광고심사대상 매체
가. 신문, 잡지 등의 간행물
나.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
다. 인터넷 포탈사이트,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는 이메일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라. 전국을 배포대상지역으로 하는 전단, 포스터, 벽면부착물,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인쇄물
2. 준법감시인 광고심사대상 매체
가. 전국을 배포대상지역으로 하지 않고 특정지역만을 배포대상지역으로 하는 전단, 포스터, 팜플렛, 벽면부착물,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인쇄물
나.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전광판뉴스 등의 옥내외 게시물
다. 회보, 연구보고서, 시장동향지, 텔레마케팅문안, 세미나자료 등 기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료
라. 기존 가입고객에 한하여 보내지는 이메일 서비스
② "이미지 광고"는 당해회사 준법감시인이 심사한다. 단 제1항제1호나목 방송매체의 경우는 협회에서 심사한다.
③ 조세 감면이나 투자대상자산 추가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간접투자기구의 판매가 예정되는 경우는 제1항의 보고 또는 등록일 이전이라도 협회에 요건해당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은 후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개괄적인 내용을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당해 광고물에 관한 심사를 받아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의 내용에는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간접투자기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광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광고심사신청서에 기재하여 광고시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접수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 양식에 따라 광고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협회의 자료 보완요구에 대하여 신청회사가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사의 광고심사신청서 제출방법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또는 팩시밀리전송 등을 포함한다.
⑥ 협회는 광고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9조제6호에 의한 등급평정방법 및 순위
2. 수익률을 표시하는 경우는 수익률 산출근거 및 계산방법
3.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등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
4.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 별지6호 양식에 따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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