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회사가 "판매광고"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작ㆍ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당해 광고물에 관한 심사를 받아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단, 비표준약관에 의한 상품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 광고물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 1. | 협회 광고심사대상 매체 |
| 가. | 신문, 잡지 등의 간행물 |
| 나. | TV,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 |
| 다. | 인터넷 포탈사이트,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는 이메일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
| 라. | 전국을 배포대상지역으로 하는 전단, 포스터, 벽면부착물,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인쇄물 |
| 2. | 준법감시인 광고심사대상 매체 |
| 가. | 전국을 배포대상지역으로 하지 않고 특정지역만을 배포대상지역으로 하는 전단, 포스터, 팜플렛, 벽면부착물,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인쇄물 |
| 나. |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전광판뉴스 등의 옥내외 게시물 |
| 다. | 회보, 연구보고서, 시장동향지, 텔레마케팅문안, 세미나자료 등 기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료 |
| 라. | 기존 가입고객에 한하여 보내지는 이메일 서비스 |
| ② | "이미지 광고"는 당해회사 준법감시인이 심사한다. 단 제1항제1호나목 방송매체의 경우는 협회에서 심사한다. |
| ③ | 조세 감면이나 투자대상자산 추가 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간접투자기구의 판매가 예정되는 경우는 제1항의 보고 또는 등록일 이전이라도 협회에 요건해당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은 후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개괄적인 내용을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당해 광고물에 관한 심사를 받아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의 내용에는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간접투자기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 ④ |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광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광고심사신청서에 기재하여 광고시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접수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 양식에 따라 광고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협회의 자료 보완요구에 대하여 신청회사가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⑤ | 회사의 광고심사신청서 제출방법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또는 팩시밀리전송 등을 포함한다. |
| ⑥ | 협회는 광고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1. | 제9조제6호에 의한 등급평정방법 및 순위 |
| 2. | 수익률을 표시하는 경우는 수익률 산출근거 및 계산방법 |
| 3. |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등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 |
| 4. |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 별지6호 양식에 따른 동의서 |